부동산 간단 지식

층간 소음 범위와 항의 기준

경기광주공장 초월참부동산 2023. 8. 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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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


  • 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항의 허용 범위 : 전화, 문자, 관리사무소연락(추천~!)
  • 항의 불허용 범위 : 초인종 및 현관문 두드리기, 주거침입, 음향기기 사용, 천정 두드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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