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면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용어 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 전용면적 방과 거실, 화장실, 주방 등 생활공간을 포함한 내부면적입니다. 실사용 공간이니 계약 시 전용면적 확인은 필수입니다. 베란다는 서비스 면적으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이다 보니 이것에 의해 세금이 산정되며, 아파트 청약 시 평형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공용면적 아파트경우 입주민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건물에 입주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공용면적'과 관리사무소, 지하층, 노인정 등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대시설인 '기타'로 나눠집니다. 실거래가 주택을 사고팔면서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으로, 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