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간단 지식 (10)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소전 화해조서 [제소 전 화해조서]란?'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화해하는 내용의 조서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그렇다면 여기서 "화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법에서는 "화해"의 의미 →'당사지간에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의견을 조율해서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간에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의견을 조율하여 합의한 내용을 미리 조서에 기재하여 만들어 놓는 것★ 특징* 민사소송법 제 385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상 다툼에 관해 관할 지방법원에서 화해를 신청합니다.*현재의 다툼뿐만 아니라, 훗날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투게 될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제소 전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우리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대부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임.. 2023년 세법 개정안 상세본 中 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 2023년 7월 27일 (목) 16:00시부터 새로운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으나 이번 포스팅에서 민생경제 회복- 서민 중산충 부담 경감 중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소득법)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특법) 내용을 이웃님들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혹시 전체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분은 댓글로 메일 주소 알려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가 더 필요 하신 분들은 댓글로 이메일 주소 남겨 주시면 파일 보내 드리겠습니다. 입추가 지나니 날이 조금은 선선해진 것 같아요^^ 모두 즐거운 한주 되시길 기원합니다 전 이곳에서 공장창고 매매 임대 전문으로 일하고 있습.. 유치권 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 정의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말이 너무 어렵죠? 간단히 유치권의 특징만 나열해 볼게요 유치권은 경매를 넣을 수 있지만, 경낙 대금에서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또한 등기를 할 수 없는 물권입니다. 점유로 공시가 되어 대신에 경매를 낙찰받은 경락인에게도 대항 즉 물건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건 아니니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유치권이 성립을 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1. 타인의 물건 2. 점유함에 있.. 층간 소음 범위와 항의 기준 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 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항의 허용 범위 : 전화, 문자, 관리사무소연락(추천~!) 항의 불허용 범위 : 초인종 및 현관문 두드리기, 주거침입, 음향기기 사용, 천정 두드리기 임대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 1. 임차인이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 취득시효 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점유하는 자에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소유권 이외의 재산원을 일정 기간 계속하여 사실상 행사하는 자에게 그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와 함께 널리 시효라고 불립니다. 소유권의 소득 시효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하고 있으며 자주점유 일 것 2. 그 점유가 평온, 공연히 행해져야 한다 3. 그 점유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야 한다. 그 기간은 - 부동산일 경우에는 점유자가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20년이며 시효완료 시 등기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자가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10년 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경우 점유자가 처음 선의, 무.. 경매 낙찰 대금 우선순위 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 경매 대금 우선순위 1. 경매 집행 비용(감정가의 약 1%) 2. 필요비(수리비) 및 유익비(개량비) 3. 최우선변제권 임대차 보호법 & 근로기준법(3개월 임금, 퇴직금 3년분, 재해보상금) 4. 순위 배당 조세채권(당해세 포함)- 순위는 발생일, 압류 여부 상관없음 담보물권(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순위는 등기설정일 확정일자 있는 임차권- 순위는 확정일자 - 본래 당해세를 제하고 난 후 우선변제권으로 순서가 배당되었습니다. 하지만 23.04.01부터는 임차인 보호 강화 목적으로 이 순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가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으며, 당해세 중 확정일자이후에 .. 임차권 등기 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주택의 범위 -임차주택은 원칙적으로 등기된 경우에만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주택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