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용수익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용익 물권 :) 부동산 지상권 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 요즘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발급하다 보면 부동산에 채권설정이 돼있으면서 같이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발생합니다. 쉽게 대출자는 은행이 주로 하고 있으니 은행으로 얘기를 할게요 은행은 보통 토지를 담보로 대출 실행이 많이 어렵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 토지만 감정해서 대출을 해줄 경우 토지 소유자는 분명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 싶어 하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오죠 혹? 토지위에 건물이 생길 경우 그 가치가 커지니 더 좋은 경우가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단순하게 건물이 지어지면 그 가치 상승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