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치권 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 정의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말이 너무 어렵죠? 간단히 유치권의 특징만 나열해 볼게요 유치권은 경매를 넣을 수 있지만, 경낙 대금에서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또한 등기를 할 수 없는 물권입니다. 점유로 공시가 되어 대신에 경매를 낙찰받은 경락인에게도 대항 즉 물건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건 아니니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유치권이 성립을 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1. 타인의 물건 2. 점유함에 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