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항의기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층간 소음 범위와 항의 기준 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 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항의 허용 범위 : 전화, 문자, 관리사무소연락(추천~!) 항의 불허용 범위 : 초인종 및 현관문 두드리기, 주거침입, 음향기기 사용, 천정 두드리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