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조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소전 화해조서 [제소 전 화해조서]란?'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화해하는 내용의 조서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그렇다면 여기서 "화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법에서는 "화해"의 의미 →'당사지간에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의견을 조율해서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간에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의견을 조율하여 합의한 내용을 미리 조서에 기재하여 만들어 놓는 것★ 특징* 민사소송법 제 385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상 다툼에 관해 관할 지방법원에서 화해를 신청합니다.*현재의 다툼뿐만 아니라, 훗날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투게 될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제소 전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우리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대부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임..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