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1일시행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사기 특별법 6.1 시행 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 6월 1일 날짜로 전세사기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관할 지자체에서 피해자 신청을 하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시급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로 의결하였다고 발표하였고 핵심 내용은 금융 지원 확대와 경매 공매 대행 서비스입니다. 금융 지원의 경우 최우선 변제 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입니다. 혹여 최우선 변제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는 2억 4천만 원까지 낮은 금리고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위 내용과 별도로 사기 피해자에게는 주택 담보대출 비율과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