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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 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점유하는 자에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소유권 이외의 재산원을 일정 기간 계속하여 사실상 행사하는 자에게 그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소멸시효와 함께 널리 시효라고 불립니다. ​ 소유권의 소득 시효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하고 있으며 자주점유 일 것 2. 그 점유가 평온, 공연히 행해져야 한다 3. 그 점유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야 한다. 그 기간은 - 부동산일 경우에는 점유자가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20년이며 시효완료 시 등기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자가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10년 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경우 점유자가 처음 선의, 무..
경매 낙찰 대금 우선순위 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 경매 대금 우선순위 ​ 1. 경매 집행 비용(감정가의 약 1%) ​ 2. 필요비(수리비) 및 유익비(개량비) ​ 3. 최우선변제권 임대차 보호법 & 근로기준법(3개월 임금, 퇴직금 3년분, 재해보상금) ​ 4. 순위 배당 조세채권(당해세 포함)- 순위는 발생일, 압류 여부 상관없음 담보물권(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순위는 등기설정일 확정일자 있는 임차권- 순위는 확정일자 - 본래 당해세를 제하고 난 후 우선변제권으로 순서가 배당되었습니다. 하지만 23.04.01부터는 임차인 보호 강화 목적으로 이 순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가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으며, 당해세 중 확정일자이후에 ..
임차권 등기 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임차주택의 범위 -임차주택은 원칙적으로 등기된 경우에만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주택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
부동산 용어 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 전용면적 방과 거실, 화장실, 주방 등 생활공간을 포함한 내부면적입니다. 실사용 공간이니 계약 시 전용면적 확인은 필수입니다. 베란다는 서비스 면적으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이다 보니 이것에 의해 세금이 산정되며, 아파트 청약 시 평형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 공용면적 아파트경우 입주민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건물에 입주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공용면적'과 관리사무소, 지하층, 노인정 등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대시설인 '기타'로 나눠집니다. ​ 실거래가 주택을 사고팔면서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으로, 계..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 법정갱신(민법 제6조 재 1항)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제2항 위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제6조의 2 법정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임대인은 해지통고 불가) 이때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 제3항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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