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SMALL

부동산 간단 지식

(10)
제소전 화해조서 [제소 전 화해조서]란?'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화해하는 내용의 조서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그렇다면 여기서 "화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법에서는 "화해"의 의미 →'당사지간에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의견을 조율해서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간에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의견을 조율하여 합의한 내용을 미리 조서에 기재하여 만들어 놓는 것★ 특징* 민사소송법 제 385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상 다툼에 관해 관할 지방법원에서 화해를 신청합니다.*현재의 다툼뿐만 아니라, 훗날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투게 될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제소 전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우리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대부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임..
2023년 세법 개정안 상세본 中 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 2023년 7월 27일 (목) 16:00시부터 새로운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 많은 내용이 있으나 이번 포스팅에서 ​ 민생경제 회복- 서민 중산충 부담 경감 중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소득법)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조특법) 내용을 이웃님들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 혹시 전체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분은 댓글로 메일 주소 알려 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 자료가 더 필요 하신 분들은 댓글로 이메일 주소 남겨 주시면 파일 보내 드리겠습니다. 입추가 지나니 날이 조금은 선선해진 것 같아요^^ 모두 즐거운 한주 되시길 기원합니다 전 이곳에서 공장창고 매매 임대 전문으로 일하고 있습..
유치권 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 정의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 말이 너무 어렵죠? ​ 간단히 유치권의 특징만 나열해 볼게요 ​ 유치권은 경매를 넣을 수 있지만, 경낙 대금에서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우선변제권"이 없습니다. 또한 등기를 할 수 없는 물권입니다. 점유로 공시가 되어 대신에 경매를 낙찰받은 경락인에게도 대항 즉 물건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건 아니니 자세히 알아보셔야 합니다. ​ 유치권이 성립을 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1. 타인의 물건 2. 점유함에 있..
층간 소음 범위와 항의 기준 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 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항의 허용 범위 : 전화, 문자, 관리사무소연락(추천~!) 항의 불허용 범위 : 초인종 및 현관문 두드리기, 주거침입, 음향기기 사용, 천정 두드리기 ​
임대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 1. 임차인이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
취득시효 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점유하는 자에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소유권 이외의 재산원을 일정 기간 계속하여 사실상 행사하는 자에게 그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소멸시효와 함께 널리 시효라고 불립니다. ​ 소유권의 소득 시효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하고 있으며 자주점유 일 것 2. 그 점유가 평온, 공연히 행해져야 한다 3. 그 점유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야 한다. 그 기간은 - 부동산일 경우에는 점유자가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20년이며 시효완료 시 등기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자가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10년 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경우 점유자가 처음 선의, 무..
경매 낙찰 대금 우선순위 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 경매 대금 우선순위 ​ 1. 경매 집행 비용(감정가의 약 1%) ​ 2. 필요비(수리비) 및 유익비(개량비) ​ 3. 최우선변제권 임대차 보호법 & 근로기준법(3개월 임금, 퇴직금 3년분, 재해보상금) ​ 4. 순위 배당 조세채권(당해세 포함)- 순위는 발생일, 압류 여부 상관없음 담보물권(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순위는 등기설정일 확정일자 있는 임차권- 순위는 확정일자 - 본래 당해세를 제하고 난 후 우선변제권으로 순서가 배당되었습니다. 하지만 23.04.01부터는 임차인 보호 강화 목적으로 이 순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가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으며, 당해세 중 확정일자이후에 ..
임차권 등기 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임차주택의 범위 -임차주택은 원칙적으로 등기된 경우에만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주택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임..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