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102)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인이 계약 갱신 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 1. 임차인이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 취득시효 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 타인의 물건을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점유하는 자에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소유권 이외의 재산원을 일정 기간 계속하여 사실상 행사하는 자에게 그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와 함께 널리 시효라고 불립니다. 소유권의 소득 시효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하고 있으며 자주점유 일 것 2. 그 점유가 평온, 공연히 행해져야 한다 3. 그 점유가 일정 기간 계속되어야 한다. 그 기간은 - 부동산일 경우에는 점유자가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20년이며 시효완료 시 등기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점유자가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10년 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경우 점유자가 처음 선의, 무.. 경매 낙찰 대금 우선순위 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 경매 대금 우선순위 1. 경매 집행 비용(감정가의 약 1%) 2. 필요비(수리비) 및 유익비(개량비) 3. 최우선변제권 임대차 보호법 & 근로기준법(3개월 임금, 퇴직금 3년분, 재해보상금) 4. 순위 배당 조세채권(당해세 포함)- 순위는 발생일, 압류 여부 상관없음 담보물권(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순위는 등기설정일 확정일자 있는 임차권- 순위는 확정일자 - 본래 당해세를 제하고 난 후 우선변제권으로 순서가 배당되었습니다. 하지만 23.04.01부터는 임차인 보호 강화 목적으로 이 순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서를 가져가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으며, 당해세 중 확정일자이후에 .. 임차권 등기 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임차주택의 범위 -임차주택은 원칙적으로 등기된 경우에만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주택이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는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 부동산 용어 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 전용면적 방과 거실, 화장실, 주방 등 생활공간을 포함한 내부면적입니다. 실사용 공간이니 계약 시 전용면적 확인은 필수입니다. 베란다는 서비스 면적으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이다 보니 이것에 의해 세금이 산정되며, 아파트 청약 시 평형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공용면적 아파트경우 입주민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건물에 입주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공용면적'과 관리사무소, 지하층, 노인정 등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대시설인 '기타'로 나눠집니다. 실거래가 주택을 사고팔면서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으로, 계..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 법정갱신(민법 제6조 재 1항)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제2항 위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제6조의 2 법정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임대인은 해지통고 불가) 이때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 제3항 그.. 이전 1 ··· 10 11 12 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