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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 법정갱신(민법 제6조 재 1항)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제2항 위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제6조의 2 법정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임대인은 해지통고 불가) 이때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 제3항 그..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현명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 1.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은 이렇게 하세요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본인과의 계약 또는 대리인계약 모두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 하지 말고, 임대인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것이 증빙자료가 분명하고, 훗날 다툼이 발생해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꼭 임대인이름 계좌로 넣으세요~!! 2.임차보증금, 잔금 등 지급방법과 주택 등을 인도받는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부를 열람해서 계약 후에 추가로 등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약속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간혹 임대인이 개인사정에 의해 중도금으로 많은 금액(70%이상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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