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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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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 화해조서 [제소 전 화해조서]란?'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화해하는 내용의 조서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그렇다면 여기서 "화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법에서는 "화해"의 의미 →'당사지간에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의견을 조율해서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간에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의견을 조율하여 합의한 내용을 미리 조서에 기재하여 만들어 놓는 것★ 특징* 민사소송법 제 385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상 다툼에 관해 관할 지방법원에서 화해를 신청합니다.*현재의 다툼뿐만 아니라, 훗날 임대인과 임차인이 다투게 될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제소 전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우리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대부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임..
용익 물권 :) 부동산 지상권 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 요즘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발급하다 보면 부동산에 채권설정이 돼있으면서 같이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발생합니다. 쉽게 대출자는 은행이 주로 하고 있으니 은행으로 얘기를 할게요 은행은 보통 토지를 담보로 대출 실행이 많이 어렵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 토지만 감정해서 대출을 해줄 경우 토지 소유자는 분명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 싶어 하거나 다른 누군가에게 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오죠 혹? 토지위에 건물이 생길 경우 그 가치가 커지니 더 좋은 경우가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서 단순하게 건물이 지어지면 그 가치 상승은 맞습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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