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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간단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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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 전용면적 방과 거실, 화장실, 주방 등 생활공간을 포함한 내부면적입니다. 실사용 공간이니 계약 시 전용면적 확인은 필수입니다. 베란다는 서비스 면적으로 전용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도 표시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공간이다 보니 이것에 의해 세금이 산정되며, 아파트 청약 시 평형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 공용면적 아파트경우 입주민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건물에 입주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거공용면적'과 관리사무소, 지하층, 노인정 등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부대시설인 '기타'로 나눠집니다. ​ 실거래가 주택을 사고팔면서 실제로 거래되는 금액으로, 계..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안녕하세요 초월 참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윤경 대표 중개사입니다. 법정갱신(민법 제6조 재 1항)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제2항 위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제6조의 2 법정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임대인은 해지통고 불가) 이때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 제3항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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